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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안부고시 제2008-18호]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
등록 2008/06/19 (목)
파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일부개정안(별표및별지서식 포함).hwp
내용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8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 2006.10.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1. 개정 이유
    유관 기준 및 지침 통폐합을 위하여「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합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 중  시효가 소멸된 규정은 폐지하되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규정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으로 통합하여 정비
    (1) 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안 제14조), 계속교육(안 제15조), 감리원증 교부절차(안 제16조), 정보처리 경력 인정 방법 및 절차(안 제17조), 감리 유사자격 인정 범위(안 제18조) 등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규정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으로 통합
    (2) 2007년 6월 30일 시효가 소멸된 시행령 부칙 제2조(종전 감리인에 대한 감리원증 교부에 관한 특례)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9조, 별표 5는 폐지
    (3) 이 기준으로 통합되는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4호)」를 폐지(안 부칙 제2조)
  나. 정부조직 개편, 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