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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등록 2008/06/19 (목)
파일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114호).hwp
내용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2008.6.19 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11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처리)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은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권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행정안전부장관에의 해석요청) ①과세권자가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과세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과세권자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1. 법규의 내용이 극히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법규상 용어가 불확정개념으로 판단되어 이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3. 법규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나 조세심판례가 기존 해석기준과 달라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과세권자간 해석이 달라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행정안전부의 기존예규 등 해석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과세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이 납세자에게 지방세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기존 예규와 상치되는 경우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으로 보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이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지방세행정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그 이유를 붙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안전부에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 행정안전부에 접수되는 지방세관련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은 과세권자에게 이송하고 그 이송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권자의 법규해석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질의한 민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그 내용이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당해 민원을 과세권자에게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당해 내용이 사실판단사항으로 과세권자에게 이송함을 통지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당해 공문사본 1부를 과세권자에게 송부한다.
 
제6조 (제정 또는 개정된 지방세관계법규의 해석 등)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해석에 대한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처리된 공문사본 1부를 과세권자에게 송부한다.

제7조 (지방세관계법규해석처리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한 지방세관계법규해석 예규 또는 기준을 지방세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등 과세권자가 지방세관계법규해석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