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ㅇ 목적 : 직무분석의 실시 및 활용과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ㅇ 구성 - 직무분석의 실시 주체, 추진절차 - 고위공무원단 직위 직무평가 -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 직무등급의 표시 - 행정사항 등* 동 예규의 시행으로 '직무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예규 106호, 2008.3.19)은 2008. 6.30자로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