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신원조회업무처리에 있어 관련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침의 일몰제 시행을 위하여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함○ 변경내용 -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법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에 한함 - 동 지침의 유효기간은 1년(2009.6.30까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