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의 통폐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함경수 2100-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