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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예규 제167호)
등록 2008/07/08 (화)
파일 080630-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예규제167호).hwp
내용

ㅇ 목적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과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업무의 표준적인 기준을 정함

ㅇ 구성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 장기국외훈련 운영

※ 시행일 : 200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