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ㅇ 목적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ㅇ 구성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교육훈련 이수제 - 가점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다면평가 운영 -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일 : 200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