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주요개정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설치하도록 하던 것에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본부장의 건의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제3조 제1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을 실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반의 편성 기준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하도록(제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