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40호, 2009.2.2)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9호)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6호)는 폐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