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 개정내용은 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불참하는 심의위원의 서면의견서 제출 2. 부서 주관 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의 운영부서 제출 의무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