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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285호, 2009. 12.15)
등록 2010/01/13 (수)
파일 09121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hwp
091215_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주요개정사항.hwp
내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행안부 예규 제285호, 2009. 12.15)>

○ 개정사유 :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 개정내용

  ① 상시학습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과정 지정 운영(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시행)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실적 상향조정(교육실적 20% 이상 → 30% 이상)

  ②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 관리 제도화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 지급기준 마련

  ④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 시행일자 :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