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민원의 접수·처리·교부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정하고 어디서나 민원으로 취급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제정함 ※ 행정안전부고시 제 2010-37호(2010.6.7)로 민원사무종수 287종으로 변경된 별표1을 반영한 최종 지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