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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313호, 10.6.29)
등록 2010/06/29 (화)
파일 우수정보시스템_공동활용지침(예규_제313호_2010.6.29).hwp
내용

지방자치단체간 우수시스템 공동활용으로 중복투자방지를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을 행정안전부 예규 제313호(10.6.29 )로 개정하고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

■ 개정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우수정보시스템 선정위원 선정절차 개선) 반영
   ㅇ 기타 제도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반영 및 관계법령에 의한 조문 정비

■ 주요 개정내용 
   ㅇ 권익위의 권고사항(우수시스템 선정위원 추천절차 개선)
      - (개정 전)행정안전부장관이 우수시스템 선정위원 선정 
        → (개정 후)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
   ㅇ 우수S/W의 경쟁력 강화 및 선택권 확대
      - (개정 전)사전협의 시 우수시스템과 유사허거나 일부 중복되는 시스템을 구축시 "추진보류" 판정
        → (개정 후)"조건부 허용"으로 판정하고 우수시스템 사용을 권고
   ㅇ 기관 전자정부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 상세내용 : 별첨

※ 기타 관련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지원과  02-2100-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