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4개 자치구 및 충청남도 홍성군 등 2개군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규정이 2010.11.2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편입되는 대상지역 일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72호(관보 게재일 : 20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