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 - 63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