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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및 고속도로의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등록 2010/12/29 (수)
파일 101228_광역도로및 고속도로명 등 결정고시.hwp
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 - 84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및 고속도로의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1. 고 시 일 : 2010. 12. 28.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및 고속도로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사업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2-2100-4057 (FAX : 02-2100-4323)
  나.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3호
  다. 새주소 안내홈페이지(http://www.juso.go.kr) 및 행안부홈페이지(www.mopas.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