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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 2011/05/12 (목)
파일 20110511 공공기관의데이터베이스품질관리지침_전문.hwp
내용

ㅁ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162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그동안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공공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가정보화기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정부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정보의 연계ㆍ융합ㆍ통합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코자 함

2. 추진경위
  ㅇ 공공정보 품질제고를 위한 ISP (‘10. 9. 1~ '11. 3. 15)
  ㅇ 품질관리 지침(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 ‘11. 3. 11/3. 23/4. 7/4. 20
    - 참석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 전문가 등
  ㅇ 품질관리 지침(안) 관련 관계기관 설명회 : ‘11. 4. 27

3. 적용범위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절차 및 준수사항 등 

4. 주요내용
  ㅇ 공공기관 정보화계획 수립 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계획 포함하도록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시 품질관리계획 반영
  ㅇ 각 기관에 국민, 기관 등 데이터베이스 수요자들로부터의 데이터오류 신고접수 및 처리체계 마련토록 의무화
  ㅇ 데이터품질 문제발생 시 정부 신뢰도와 관련있는 연계데이터의 품질ㆍ표준화 요건에 대한 기준 제시
    - 상세 품질ㆍ표준화 요건 및 가이드는 데이터품질관리 매뉴얼을 통해 안내 예정
  ㅇ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정책ㆍ표준지원을 위한 품질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사무관 김종오
     - 전화 : 02-2100-3572, 전자우편 : kiss@mopas.go.kr
  ㅇ 참고사항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게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