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동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