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하여 제정된 안내 지침입니다 ○ 개정 배경 - 전자정부법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 이용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 개정(안) 주요 내용 - 법령체계 정립을 위한 중복 규정 정비 - 우체국의 예금업무에 공동이용 허용 - 증적관리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 사무신청 및 폐지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