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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72호)
등록 2011/09/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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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72호)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을 두고,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며, 직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파견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도록 함.
  나.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관한 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제2차관과 재난관련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추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 협의사항의 사전 검토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과 재난관련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