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호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고시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3항(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의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본인확인방법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사항의 종류 [별첨]) 2012년 1월 3일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