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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등록 2012/01/12 (목)
파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조례(제2011-63).hwp
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63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