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63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1일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