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에산편성 운영기준 일부개정 사항입니다.(별표2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 별표9의 국고보조금이자반납금 관련개정)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