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하여 제정된 안내 지침입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시성 행정정보의 추가 및 정비 - 사무 신청서식 및 폐지제도 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