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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10호)
등록 2012/04/06 (금)
파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감독기준_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10호).hwp
내용

○ 새마을금고법 개정사항(연합회 명칭변경) 반영 및
   동일인 대출한도 적용시점을 '직전분기 말일'로 개정하는 등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