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새마을금고법 개정사항(연합회 명칭변경) 반영 및 동일인 대출한도 적용시점을 '직전분기 말일'로 개정하는 등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