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ㅇ 주요개정 내용 - 외부강의신고 전자시스템 도입 - 직무관련 강의 대가 제한(상한액 도입) - 외부강의 신고시 소명자료제출 의무화 - 우리부소관 각종 위원회 참석시 참석수당 수령금지 - 행동강령 책임관 및 관리대상기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