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금년부터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어 중소기업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사용 근거를 신설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