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미래부)」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 R&D 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 훈령조문수 : 현행 36개 → 5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