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지방규제개혁 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전행정부 훈령 제38호, 2014.4.2 제정)
등록 2014/04/02 (수)
파일 지방규제개혁 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hwp
내용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 지속가능한 지방규제 개선 시스템 구축,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업기능 마련 등을 위한 전담조직(지방규제개혁추진단)의 기능 및 구성, 인력 등에 관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