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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모니시스템 운영지침(예규 89호, 2014. 5. 28.)
등록 2014/06/02 (월)
파일 하모니시스템 운영지침(예규제89호 20140528)_안전행정부 일괄 정비.hwp
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2014.8.7.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모니시스템 운영지침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붙임1, 붙임2, 붙임3)을 정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