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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록 2014/10/13 (월)
파일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예규 109호).hwp
내용

ㅇ 개정이유
 - 시간선택제일반직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그 밖에, 5급 승진의결자 징계시 승진임용절차 진행 허용, 특별승진 임용기준 개정 등 인사제도 정비 필요

ㅇ 주요내용
 - 시간선택제공무원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인사관리원칙, 복무기준 등)
 - 규제개력 추진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대우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 
 - 승진제도 정비(특별승진 임용기준에 올해의 공무원 등 추가)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