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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행정자치부훈령 제2014-5호)
등록 2014/12/31 (수)
파일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14.12.31, 행정자치부훈령 제5호).hwp
내용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ㅇ 개정취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일몰규정으로 정한 재검토기한(2014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16년 12월 31일로 
   재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