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행정자치부 제2015-51호, 2015.12.31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