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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계약 예규(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알림
등록 2015/12/30 (수)
파일 151229_지방계약_예규개정안_보고(최종).hwp
[조문대비표]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51229 개정 160111 시행] 제35호.hwp
[개정전문] 지자체_입찰_및_계약_집행기준 [151229 개정 160111 시행] 제35호.hwp
[조문대비표] 지자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 [151229 개정 160111 시행] 제34호.hwp
[개정전문] 지자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 [151229 개정 160111 시행] 제34호.hwp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계약 예규의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개정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주요 개정내용>
○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로 투명성 제고
○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로 업체의 입찰참가기회 확대
○ 도서 구입의 신인도 가점으로 지역 영세서점의 도서납품 참여기회 확대
○ 물품 납품 실적 인정의 공정성 제고
○ 주계약자 공동도급 평가기준의 명확화 등

<개정일 및 시행일>
○ 개정일 : 2015. 12. 29.
○ 시행일 : 2016.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