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제2015-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