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2015.9.25) 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정상화 후속조치 등 세부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