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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8호, 2016. 1. 14.)
등록 2016/01/23 (토)
파일 사망자_재산조회_통합처리에_관한_기준(최종).hwp
내용

2016년 1월 14일 개정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을 첨부합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