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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3호, 2015.12.30.)
등록 2016/01/25 (월)
파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3호_2015.12.30.).hwp
내용

2015년 12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중 
별표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정정


* 정정사항 : 폐업신고사무명 추가 및 일부 폐업신고사무명과 세부업종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