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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3호, 2016.2.12.)
등록 2016/02/17 (수)
파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3호).hwp
내용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3호, 2016.2.12.) 
별표 3 통합 폐업신고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변경

*변경사항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2종 삭제
*변경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16.2.4.)에 따라 
           폐업신고 처리기관이 시군구에서 지방식약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