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공무원법」개정(`15.5.18.) 및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15.11.18.)에 따라 변경된 세부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