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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등록 2016/03/23 (수)
파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6호).hwp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고시합니다.

 * 재검토기한(매3년내 타당성 검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