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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등록 2016/03/23 (수)
파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 조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7호).hwp
내용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고시합니다.

 * 재검토기한(매3년내 타당성 검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