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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경감대상이 되는 업종
등록 2016/03/23 (수)
파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경감대상이 되는 업종(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8호).hwp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인 합병으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업종을
고시합니다.

 * 재검토기한(매3년내 타당성 검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