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6.30. 시행)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5.19. 시행) 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2. 주요내용 ○ 자기개발휴직 세부사항 규정 ○ 특정업무 가산점 부여 범위 구체화 ○ 5급 승진예정인원 산정 산식 정비 ○ 전문직위 활성화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