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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호, 2016.9.1.)
등록 2016/09/01 (목)
파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hwp
내용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고시의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등 일부 개념 정의 보완

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별도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다. 개인정보 침해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전조치 기준 보완

라. 그 밖에 고시 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자구 수정


3. 시행일 : 2016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