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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예규) 개정
등록 2016/10/11 (화)
파일 161005_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전문).pdf
161005_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전문).hwp
내용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68호, 2016.10.10.)」일부를
개정하고,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