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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 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16-49호)
등록 2016/12/28 (수)
파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전문).pdf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전문).hwp
내용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49호

 「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5-11)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 개정이유
     감리 유사자격 제외 시 기존 자격자 신분유지 단서 추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한 관련 절차 및
     서식 정비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용조문 오류 수정 (안 제11조)
   ○ 감리 유사자격 제외 시 이미 자격 취득자 인정요건 명확화 (안 제19조)
   ○ 동 고시에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매3년 되는 시점으로 변경 (안 제24조)
   ○ 감리업무의 행정서식 및 민원서류 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서식 일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