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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호, 2017.8.4 일부개정, 2017.8.31 시행)
등록 2017/08/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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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호, 2017.8.4 일부개정, 2017.8.31 시행)입니다.

ㅇ주요개정사항
   - 방문신청 외에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방법 추가
   - 재산조회 항목 4종 확대(군인연금 등)